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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3

조문 6 / 21
제4조의3
주택매입기관의 범위
제4조제1항제19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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